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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work out)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법적 명칭으로는 ‘채권단 공동관리’로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불린다.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에 의한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으로 채무조건 등을 완화ㆍ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금융권에 대한 총채무가 500억원 이상이고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가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부실징후), D(부실) 등급 중 C등급 이하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워크아웃에 사용되는 수단은 단기 부채를 연장해 장기 부채로 통합하는 부채통합 방법과 기업의 자금 사정과 회생 가능성에 따라 지급유예기간을 두는 방법, 이자나 부채를 삭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 출자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후에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대우, 고합 등 7개 그룹이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돼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최근에는 대우건설 인수 등에서부터 시작된 무리한 경영으로 부채가 누적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워크아웃과 함께 종종 등장하는 개념으로 턴어라운드(turn around)와 법정관리가 있다. ‘턴어라운드’는 기업이 주도하여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고, ‘법정관리’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여 회생을 모색하는 것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수행되는 워크아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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